| 언론연대는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 감독하고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데 대해 인터넷 감시의 과잉 집착이자 완전 시대착오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트위터의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에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을 적용해 특정후보 비방행위나 허위사실 유포가 트위터든 다른 통신수단의 이용이든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지도2과)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을 트위터에 대한 단속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다 때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사용자의 본인확인) 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연대는 “선거 시기 경찰이나 선관위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을 걸러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UCC, 인터넷언론 등에 대한 감시만으로도 모자라 트위터에까지 현행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인터넷 감시의 과잉 집착이자 완전 시대착오”라고 주장했다.
최근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은 “당내에서 수차례 검토해 봤지만 트위터 내 비방 등에 대한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이라는 여론형성에서의 역기능은 트위터의 자발적인 노력과 사회적 공론장 기능의 확장을 통해 얼마든지 해소해나갈 수 있다”며 “경찰과 중앙선관위는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공안적 감시.감독의 오랏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오랏줄을 풀고 직접 트위터의 바다에 뛰어들어 보심이 어떠하겠는가”라고 전했다.
한편, 트위터는 자신의 생각을 단문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 유통을 통한 여론 형성으로 사회적 공론장의 기능을 담지하고 있다. 트위터는 선거 시기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있어서도 여론 형성의 순기능을 발전시켜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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