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자유경제원은 17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2015년 한 해의 기업이슈를 되짚어보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기업하기 좋은 2016, 이것만은 풀어야 한다'로, 한국 기업의 현실과 전망, 2016년에 다가온 경제 숙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선두 발제자로 참석한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현 19대 국회를 ‘최악의 직무유기 국회’라고 정의하며 입법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최근 국회가 5시간 만에 246개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행태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국회의 정상화가 기업 활성화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회 선진화법이 초래한 법안의 ‘끼워팔기 일상화’를 우려하며 “시장경제에 반(反)하는 각종 법안이 흥정 끝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사회경제적기본법 등 반시장적 법안의 입법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선제조건으로 꼽았다. 전 교수는 60세정년법, 비정규직법 등으로 인한 현(現)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꼬집었다.
전 교수는 이어 법적 강제조치가 없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해고 요건 완화’를 차선책으로 제안했다. 일본 수준으로 해고요건을 완화해야 청년실업문제 해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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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현 19대 국회를 ‘최악의 직무유기 국회’라고 정의하며 입법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최근 국회가 5시간 만에 246개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행태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국회의 정상화가 기업 활성화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규제만능 공화국’으로 규정했다. 특히 ‘면세점법’을 빗대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밀실심사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테러”라며, 우리 사회에 내제한 “뿌리 깊은 반(反)기업정서”의 발로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규제법안의 ‘등록제 전환’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