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0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제 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로,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병폐, 특히 무리한 국감증인 채택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토론문]
국정감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관련 정책이 적절하게, 또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감시하고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함.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발생한 비효율을 억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의의가 있음.
□ 국회가 국정전반에 걸쳐 관심과 의욕을 갖는 것은 사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하지만 그 기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니터링 기능의 강조는 국정전반에 걸친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감시와 견제 이상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우려스럽지만 현재의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국정감사의 범위와 깊이가 너무 과도해지고 있음을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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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 토론회에서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
□ 국정감사가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본 토론자는 감사의 기준 가운데 하나인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
정부 등의 공공분야에 공공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민간부문은 공공분야와는 다르며, 따라서 자칫 민간분야에 까지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임.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성 강조는 이미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역시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공성이 정책에 깊게 반영된 사례로 최근 발표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역시 기업의 선택에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라고 생각함. 사실 기업이 유보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응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임.
기업유보금의 증가현상은 저성장 국면의 도래, 생산적인 투자처(성장기회)의 감소,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증가(투자실패에 따른 위험증가) 등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으로 보아야 함. 기업은 그 생리상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면 유보금을 (과도하게) 적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 그런데 기업의 유보금 적립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근래 우리기업들이 다른 의도를 위해, 예컨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또는 (부자인) 기업이 부도덕해서라는 인상이 짙음.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이유 역시 기업의 유보금 적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며, 이에 유보금의 유출을 유도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음. 이는 기업활동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공공성측면의 판단이 개입한 사례로 보여짐.
□ 물론 현대국가에서는 기업활동이 국민경제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공공성을 배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기업활동이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정부, 국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하지만 기업 본연의 임무(또는 존재의미)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 및 소득증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공공성의 구현에 있지는 않은 것임. 따라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효율을 생성하는 것임.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 토론회에서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