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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1.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 국회는 이른바 ‘특권의 전당’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해 1억 원이 훌쩍 넘는 세비를 받고, 세금으로 봉급을 지원받는 수 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역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45평 넓이의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등 각종 비용도 지원받는다.
자유경제원은 대략 의원 1인당 년 7억 원 이상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금전적인 특권 이외에도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약 200여 가지의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기에 자신의 ‘주인’인 대리기사를 향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쩌면 특권의식에 절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행태일지도 모른다. 이 국회의원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요구한 출석일과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경찰에 출속을 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과장실에 들러 몇 시간인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국회의원 신분이 이런 ‘특권’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중 일부는 그 역사를 볼 때 입법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의 경우가 그런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특권들이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하물며 그 특권들이 오/남용되어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이른바 ‘방탄 국회’의 도구로 전락되는 현실을 볼 때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신분보장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그 특권들을 어쩔 수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외의 여러 특권들이 정말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정치인’이라 불리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하고자 한다. 실제로 스웨덴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적은 월급에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도 퇴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80시간으로 일반 국민의 2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열심히 그리고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들을 갖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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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대한민국 국회, 스웨덴에서 배워라' 토론회. |
2.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과 스웨덴 국회의원과의 비교
(1) 헌법상 특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른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국회법상 내부 징계나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면책특권은 임기만료 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비교된다.
이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면책특권이 오·남용되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거나 반국가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거나, 직무상 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등등의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소중한 장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르다. 면책특권이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국회 밖에서 당당하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없어야 한다. 면책특권이 더 이상 존치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불체포특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4조 2)고 되어 있다.
이 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회특권법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놓고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방탄국회’의 빌미가 되고 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이 불체포특권 역시 과거의 유산이다.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구시대의 산물이며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존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이재오 당시 특임장관)는 말처럼
(2) 세비
지난 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와 사례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지만 미국,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프랑스는 약 1억2,695만원, 영국은 약 1억1,619만원으로 우리나라의 1억3,796만원보다 낮지만, 미국 약 1억9,488만원, 독일 약 1억4,754만원으로 우리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국과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비를 비교해 보자.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의 약 2~3배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5배가 넘는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도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2012년 기준 스웨덴의 1인당 GDP는 4만2172달러이고, 그 해의 국회의원 세비는 약 10만1000달러였다. 1인당 GDP 대비 세비는 약 2.4배에 불과하다.
1인당 GDP 대비 세비를 본다면 스웨덴을 포함한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높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다.
선진국 수준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우리나라 1인당 GDP의 세 배 수준인 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GDP의 세 배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자기 월급인 세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비 자체를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 통과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국회의원들이 정하게 되어 있다. 사실상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 및 이제까지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세비를 낮추고 또 인상률을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이럴 경우 자신들의 세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시장적’인 활동보다는 ‘친시장적’인 활동에 관심을 가질 동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국회가 ‘개점휴업’을 하여 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세비는 매달 꼬박꼬박 챙긴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재판정에서 “1년이면 나에게 1억5천만 원(세금)이 들어간다. 그 돈이 성과 없이 낭비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재판을 받느라 감옥생활을 하느라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에게 국민세금이 지급되었다. 1억5천만 원이란 돈은 의원 세비만을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내란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느라 지난 1년 간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는 총 6억2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석기 의원 개인에게 1억4400만 원, 보좌직원 인건비로 4억3900만 원, 의원실 운영경비 4500만 원 등이 지급된 것이다. 이렇듯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우리나라 국회다.
우리와 달리 스웨덴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세비를 주급(週給)의 형태로 받는다.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 세비를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정한 월급 없이 주 7일 기준으로 세비를 받는 것이다.
스웨덴 국회는 연중 개원 상태이고, 다만 7월 한 달의 여름휴가 기간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휴가, 그리고 부활절을 전후한 휴가가 있으며, 일반 직장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월요일 종일 및 금요일 오후에는 지역구 활동을 하거나 업무출장을 나가게 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로 스웨덴이 유일한 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회의원이 회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없고, 상임위에 세 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해까지 상임위원직을 가질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일괄 지급한 후 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설사 병이 나서 불참하더라도-, 그리고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불참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금에서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벨기에는 본회의 투표에 불출석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몇 개월 동안이나 국회를 비우고 법안처리 0건을 기록해도 이들의 세비로 꼬박꼬박 국민의 세금이 탕진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서는 1인당 GDP의 3배 이하에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 등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만큼 삭감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인력지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된다. 현재 이들 보좌진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연 3억9513만 원이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매달 약 600만 원을 받는 4급 보좌직원 2명, 약 500만원을 받는 5급 보좌직원 2명, 그리고 6급/7급/9급 직원 각 1명씩에 대한 인건비로 약 4억 원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다.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의원은 보좌직원 7명의 이름만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2~3명만 근무하게 한 뒤 국고에서 지원되는 급여액을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황은 국회의원이 활동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보좌직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우리와 달리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개인보좌관 제도라는 것이 없다. 공식적으로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비서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의원 2명 당 1명의 비서가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조차 없어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를 받고 스케줄 관리까지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원당 평균 발의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100여 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거느릴 수 있는 보좌직원의 수가 너무 많다. 스웨덴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약 3~4억 원의 세금이 과다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1인 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으로 제한되어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법안 발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문서작업까지 모든 것을 비서의 도움 없이도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머지 불필요해진 인원이나 재원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들 잉여 인력을 상임위원회에 소속시켜 일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국회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상임위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매우 무기력하고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다. 여/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임위의 결정에 맡기기 보다는 TF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간 협상과 원내지도부의 일괄타결에 맡기는 방식이 거의 정례화 되어 왔다.
이런 식의 이른바 ‘TF 정치’는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남발되면서 상임위가 무력화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TF나 특위 구성 초기에만 반짝했다가 관련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면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책임감도 떨어지고 효율적인 해결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의회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도 ‘TF 정치’를 지양하고 상임위 중심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의원 개개인의 보좌직원을 1명으로 줄이고, 남는 재원 혹은 인력을 상임위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면 상임위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상임위 위원장을 결정할 때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나 많은 경력을 쌓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임위에 대거 투입된 인력들이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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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대한민국 국회, 스웨덴에서 배워라' 토론회 참석자들. |
(4) 기타 특권
1) 금전적인 특권
먼저 금전적인 혜택을 보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비와는 별도로 회기 중에는 회기 1일당 3만1,360원씩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근무를 하는 대가로 연봉을 받고 따라서 ‘근무’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받지 않는데, 국회의원은 근무, 즉 입법 등의 활동을 하는 대가로 세비 이외에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정근수당 명목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일반수당의 50%를 추가로 받고, 설과 추석 명절에는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일반수당의 60%를 추가로 받는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일반 직장인이 받는 보너스로 볼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활동에 보너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 밖에도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1인당 월 2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고교생 자녀에 대해 분기당 44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세비 이외에 다른 특별수당이라는 것을 받지 않는다. 이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도 세비 이외에는 특별활동비와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명목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기타 활동 지원비
차량 관련 지원을 보면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유류비와 차량유지비로만 1년에 1750만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비즈니스석 이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의 경우 현재는 국영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이용하지 않고 표를 구입한다고 하지만, 이용 후 별도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덧붙여 통신요금도 연간 1092만원이나 지원된다.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을 연 2회 할 수 있는 특권도 갖고 있다. 여기에는 항공료(비즈니스석 이상)는 물론 출장 지역에 따라 일비와 숙식비 등을 합해 하루에 수십만 원을 별도로 받으며, 그 밖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도 수 백 달러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해외시찰을 빙자한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반면에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관용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가용 차량의 유류비 지원이나 차량유지비 지원과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들은 주로 BMW(버스, 전철,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며,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을 사후에 보전받는다. 국제 업무로 외국에 갈 때도 우리나라처럼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만 비용을 사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항공기의 가장 낮은 등급의 좌석을 이용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청구서와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의 교통편을 이용했다는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도 휴대전화 사용료는 지원된다. 하지만 반드시 공무에 한정된 통화일 경우에만 지원이 될 뿐, 개인용도의 통화는 제외된다. 공무상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임기 중 약 8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차량관련 지원을 모두 없애고 의원들이 대중교통이나 항공기 이코노미석 이용 시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해외 시찰 등 국제 업무 시에는 임기 중 약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로 바꿈으로써 무분별한 ‘해외관광 시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가는 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비롯하여 헌법 개정권 등 커다란 권한과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 1인에게 얼추 계산해도 7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들이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 모든 권한은 국민의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들에게 일반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부여됐다면, 이 특권 또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필요하다고 하여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특권은 필요치 않은 특권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만을 위해 만든 ‘특권’이다.
이런 특권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설령 어떤 특권이 과거 시대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의해 악용되는 특권도 폐지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자신들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기득권을 수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앞서 논의된 것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구시대의 산물로서 폐지되는 것이 옳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특권은 과거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 이 특권들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수호의 편법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특권들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의 세비는 5배가 넘으며, 선진국들의 경우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GDP의 3배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8000만원이면 된다.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GDP의 세 배 이내로 제한함과 동시에 본회의 등 회의 불출석 및 표결 불참의 경우 세비를 감액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세비 이외에 회기 중 1일당 3만여원을 특별활동비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민국의 어느 직장인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특별활동비를 받는 사람은 없다. 이 특별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것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 또한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정근수당도 국회의원의 활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혜다. 이것도 없애는 것이 옳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세비 이외에 특별수당의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것이 없다.
보좌직원이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다. 스웨덴처럼 보좌관 1명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으로 제한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이렇게 해서 발생한 잉여인력(혹은 남는 재원)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TF 국회’에서 탈피해 선진국 국회처럼 전문가들로 보강된 전문화된 ‘상임위 중심 국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유류비와 차량관리비 등 차량 관련 지원금도 없애야 한다. 그 대신 스웨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면 된다. 항공기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 이용 시에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시찰 등 국제적인 업무의 경우에도 임기 중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제도로 바꿈으로써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시찰’ 등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 ‘특권’은 이 특권을 바라고 모여드는 이권추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특권의 향유가 아닌 엄청난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며, 매번 약 3분의 1 정도의 의원들이 스스로 다시 출마를 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은 의원으로서의 직무가 너무나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답한다. 또 국민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하는 그 자체가 진짜 특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만 ‘특권 내려놓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스웨덴 국회의원들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
(이 글은 23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대한민국 국회, 스웨덴에서 배워라'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발표한 주제 발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