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처벌보다 부패 관행·습관·문화부터 체질개선해야

   
▲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비리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역 토착비리까지 각종 비리 사건사고가 언론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완구 국무총리는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부정 부패와 고질적인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할 것이라 천명했다.

필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원하며 꿈꾼다. 가끔 한강 고수부지에 들러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마다 한강물이 몇 급수일까 때론 궁금할 때가 있었다. 최근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2급수로 나와 있다. 우리가 흔히 1급수라고 판정받은 물은 그냥 컵으로 바로 떠 마실 수 있다. 투명 유리창으로 비치는 것처럼 바닥까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맑다는 것을 육안으로 의심없이 확인할 수 있다.

1급수 국가로 수질개선하려고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이 1급수 국가, 청렴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런 조치 중 하나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33개월 만에 통과되었다. 지난 2011년 건설업자로부터 성(性)상납을 받은 스폰서 검사, 변호사에게 벤츠와 명품 가방을 받은 벤츠 여검사 등이 댓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추진하다 보니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버렸다. 내용은 거창해 보이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공직자 내지 배우자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댓가성 없이도 형사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정치권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 둔 날, 김영란법 처리에 막판 합의를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입법예고안, 정부안, 국회 정무위안 등을 거치면서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서 1급수 국가로 가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 이완구 국무총리는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부정 부패와 고질적인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할 것이라 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포퓰리즘 법안이 되어버린 김영란법

국민여론상 맑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염원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논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작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 등 민간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국민 69.8%가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를 의식하다 보니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 등 민간으로 확대되어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말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학자, 법률가들은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맞는 입법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입법이 진행되었고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공적 영역과 동일하게 민간 영역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정신이나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법리적 결함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라며 추가로 반박했다.

결국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시장자유 옹호론자인 필자로써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 본인을 처벌한다는 조항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다.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자기책임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공직자에게 배우자 불고지죄를 적용해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 포퓰리즘 법안이 되어 버린 김영란법./jtbc캡처
관아의 오동나무와 1급수 사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세계 43위인 대한민국을 보다 맑고 투명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법을 통해 과연 수질개선이 가능할까?
단순히 형사법적 처벌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오래된 부패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근본 목적에 역점을 둬야 한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중인 역사드라마 징비록을 시청하다가 이순신 장군의 청렴함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왔다. 이순신장군이 전라도 발포에서 만호로 재직시에, 전라좌수사가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관아의 오동나무를 베어 오라고 사람을 보냈으나 이순신은 관아의 나무는 나라의 것이므로 벨 수 없다며 나라가 위급한 시기에 풍류를 즐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하였다.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상수원은 3급수다. 바로 마시지 못해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1급수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맑고 깨끗한 사회를 원한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릇된 청탁퇴폐를 깨 부시고 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갑자기 강제로 뜯어 고치려고 덤비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