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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던 시절, 한 사형수가 석연찮게 특별감형된 것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대표가 90년대 중반 변호했던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살인사건 사형수가 참여정부 막바지에 특별감형조치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페스카마호 살인사건은 96년 8월로 거슬러간다. 김의원에 따르면 조선족 전재천은 남태평양 해상에서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선원 11명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한다. 김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씨는 한국인 선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어 칼과 도끼로 난자했다. 이어 선박 난간을 붙들고 살려달라는 사람의 양손을 칼로 내리찍어 익사시켰다고 한다.
김의원은 “공해상의 선박이라는 폐쇄공간에서 공포에 떨며 숨져간 선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 쳐진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희대의 살인범 전재천을 변호한 사람이 문재인대표라고 주장했다. 문대표는 한 회고록에서 이 사건을 운명처럼 맡았다고 했다. 전재천은 문대표의 변호에도 불구, 97년 7월 사형이 확정됐다.
전재천의 운명은 2008년에 극적인 전기를 마련한다. 2008년 1월1일자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 참여정부가 물러나기 직전에 단행됐다. 당시 문대표는 참여정부 최후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김의원은 특별감형과정에서 문대표의 연루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결국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을 자신이 특별감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7조, 24조는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처리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김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그 날 함께 특별감형된 다른 사형수 5명 중 2명은 한 명씩 살해했고, 3명은 각각 두명씩 살해했다”면서 “페스카마호 사건처럼 11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문대표가 전재천의 특별감형 진상을 밝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천의 특별감형이 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어 “검찰은 이 감형이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사실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 공보실 관계자는 이에대해 “잘 모르겠다. 해명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