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64개 교육단체, 교육공무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건의
2015-07-27 15:11:54 |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행정 미숙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특별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4개 교육단체는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청와대, 행정자치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실수나 절차상 하자, 행정 미숙 등 경미한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실수로 인해 경고·주의·훈계 등을 받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성폭력, 금품·향응, 성적조작, 학생 상습폭력 등 4대 비위 행위와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파면·해임의 경우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교총 등은 전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정부는 교육계의 이번 교육공무원 사면 건의를 받아들여 교육계 화합과 사기앙양을 도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