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오는 6월까지 최종심 나올 듯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재판, 1심 진행 또는 준비 단계
법조계 "앞으로 2~3개월 사이 재판 '속도전' 가능성 낮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중대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5개 재판, 12개 선고가 남아있지만 대부분 1심 재판 단계인 만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 등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관련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한 만큼 대법원 최종심은 늦어도 2심 선고일 3개월 후인 오는 6월26일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측은 3개월을 지킬 경우 이 대표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려면 재판부 모두가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2심 판결문에서 흠을 찾아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법원이 3개월 이내 결정을 내리거나 3개월을 지킨다면 당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사진=연합뉴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의 경우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후 1년1개월 만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사건 4개가 병합된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11개월 이상 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민간업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 2014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 중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2025.3.26./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11월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중 민간업자에게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와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토지 용도 변경 등의 대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해 현재 재판이 중단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된다. 두 재판 모두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들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단계로 이들 사건의 최종심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2~3개월 사이에 각종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재판 과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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