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도전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26일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26일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예비인가 신청에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거론되던 후보군들이 그대로 출전했다. △소소뱅크(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쉴더스, 피노텍 △포도뱅크(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AMZ뱅크(추후 확정) 등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당국은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6월께 예비인가 여부를 잠정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것처럼 △법령상 요건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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