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에 복귀 후 첫 거부권 "불확실성 크다"
2025-04-01 10:57:40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기업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부작용 최소화할 대안 찾아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2026년 1월1일 시행 "구조개혁 계속 노력"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2026년 1월1일 시행 "구조개혁 계속 노력"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업 경영 활동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다.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직무복귀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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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1/사진=연합뉴스 |
이어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다.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7건이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5개의 법안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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