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일 나왔다…4일 오전 11시 '생중계·방청 허용'
2025-04-01 11:08:03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변론 종결 38일만 선고…탄핵 인용 시 60일 내 대선 치러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1일 안갯속에 가려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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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4.1/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11일 만이며, 헌재의 변론이 종결(2월 25일)된 지 38일 만에 정해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3일과 91일이 걸렸으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은 노 전 대통령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로서 통상 2주 이내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인용할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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