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불법 자금모집 혐의업체는 설명회 때 국내에서 1코인당 최고 140만원 이상까지 올라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0000는 쇼핑몰 회원만 40만명에 이르며 코인업계에서 기술력과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며 코인에서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100%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투자금 유치시 앞으로 세계의 화폐는 현재 카드에서 코인으로 바뀌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이미 사용 중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00코인이 선두주자라고 주장했다. 코인 사용이 가능토록 ATM기기 시연회를 이미 마쳤으며 전국에 6만대의 ATM기기 설치와 지급받는 코인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원금에 대한 코인을 100% 주고 향후 코인 값이 오르면 월수입이 10% 이상 상회할 것이라며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면서 자금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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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미디어펜 |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하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사탕발림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되거나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다. 법정통화와 교환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00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된다고 유혹했다.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코인의 가격이 급등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면서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 회원간 투자권유, 비공개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가치를 부풀리면서 과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 이용가능 가맹점 수나 해외 이용 현황 등에 대한 계획을 전망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한다.
하지만 이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며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금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