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수령액 증가, 목돈마련 효과 기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납입한도는 올리고 장려금 지급율을 내려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농어가저축)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농어가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선 저축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월 20만원)으로 약 2배 늘린다. 지난 1986년 법제정 당시보다 소비자물가는 3배, 농어가 평균소득은 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는 조정이 없어 제도 운용효과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려금 지급율(장려금리)도 하향조정된다. 납입한도가 증가되더라도 장려금 지급관련 예산소요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율을 현행대비 약 절반수준으로 내린다.
현행 일반일 경우 만기 3년(1.5%), 만기 4년(2.5%)이던 것을 각각 0.9%, 1.5%로 조정된다. 저소득자의 경우 6.0%(만기 3년), 9.6%(만기 5년)인 것을 3.0%, 4.8% 하향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만기때 수령액이 증가돼 목돈마련효과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일반(월20만원, 만기 5년)일 경우 지급금리 1.5%, 장려금지금액 46만원을 적용해 만기때 수령액은 1340만원으로 개정전 보다 512만원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월20만원, 만기 5년)일 때 지급금리 4.8%, 장려금지급액 146만원으로 조정돼 1441만원을 만기 때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