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25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과 사모의 중개를 영업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뤄지는 최초 사례다.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작성과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과 점검을 받을 수 있어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돼 공식 등록신청 때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류 작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등록요건 구비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기간은 오는 14일 부터 공식 등록 접수 전인 내년 1월 중이다.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점검, 안내 차원으로서 이 소요기간은 자본시장법상 등록 검토기간(2개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할 경우 등록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준비 완료한 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식신청이 아닌 사전검토 목적 제출이기 때문에 서명과 날인은 안해도 된다.
등록신청서 작성은 '금감원 홈페이지→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에 게시돼 있는 등록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