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업무 시행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 잔액이 1~2만원 이하의 계좌에서 갑자기 2000만원이 입금 된 후 ATM기나 인터넷뱅킹 거래로 연속이체가 시도됐다. 은행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 A은행 직원은 바로 입금받는 B은행 모니터링 직원에게 전산으로 의심거래 정보 전문을 발송했다. 이에 B은행 직원은 이체 고객에게 사실확인 등 보이스피싱 의심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보이스피싱을 확인하고 인출을 하지 못하게 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금융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는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사실 인지나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오는 18일 01시부터 금융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
송금 금융회사 측은 모니터링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 측에 전문을 전송하고 이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 측에서도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 정보는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패턴과 상이해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징후가 나타나는 거래의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잔액 0만원 이하 계좌에서 몇 천만원 입금 후 비대면 거래로 연속 이체나 출금을 시도하거나 ATM기를 통해 0만원 이하 입금·출금거래가 여러차례 이상 발생할 경우, 고객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로 ARS를 통해 잔액을 3회 이상 저회하거나 CD·ATM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등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송금 금융회사에서 의심유의 정보를 제공받은 입금금융회사에서 인출시키는 것은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금융회사에서 의심정보 유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행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진일보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심거래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조직과 인력확충, 모니터링 거래요건을 체계과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
금감원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키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의심유의 정보 적발 기법을 전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