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2015년 연말이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재테크가 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내년 2월 즈음에야 연말정산을 하기에 1월에 관련 증빙서류 등을 챙기기 나름이다.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출이나 저축액은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안에 꼼꼼히 챙기는 준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대비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작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가는 세혜택은 일부 줄었지만 오히려 중간 이하 소득자들의 혜택은 크게 늘었다.
연간 400만원 납입 가정 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66만원(총 불입액의 16.5%)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 더욱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지금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납입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최근에는 동일한 세액공제 상품이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무배당 상품이 인기다. 국내 유일 연금전문보험사인 IBK연금보험은 기존 상품대비 사업비를 대폭 낮춘 인터넷 전용 '(무)연금저축 IBK한아름 연금보험'을 판매 중이다. 올 연말까지 가입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