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무조건 대출' 등 누구나 대출 가능한 것처럼 현혹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서민대출 최대 1억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연말연시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과장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대출광고를 보고 업체를 이용한 금융이용자에게 작업대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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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말연시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과장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 제공 |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 희망자(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연말연시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작업대출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상담을 유도하는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감원은 인터넷상 거짓, 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해 20여건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거짓, 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부채과다나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했다. 차주의 신용도, 소득수준 등 관계없이 서민대출, 최대한도가 1억원까지 당신이 누구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빌려드립니다 등으로 마치 서민을 위해 특별히 취급하는 상품으로 착각(신문기사로 오인)하게 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인지도가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유사명칭 '000론 4대 서민대출' 등을 언론에서 관심있게 보도하는 것처럼 게재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채무탕감을 내세워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조 선임국장은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는 불법 업체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매매해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1억원' 이라는 과장문구와 '신청후 1시간이내 대출가능',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