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은 핵실험·미사일 발사 직후인 2월 말부터 3월까지 우리 정부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 공격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 수십 명의 일부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용을 빼낸 바 있다.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사이버테러는 현존하는 위협이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진행형인 사이버테러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세계 각국에 대해 점차 뒤쳐지고 있는 한국의 사이버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최근 미국 사이버보안회사의 추적 보고를 확인하면 올 1월 들어 북한의 사이버작전 활동이 월평균 10배 이상 늘었다”며 “이는 곧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임박했다는 전조”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법적요건”이며 “현존하는 위협이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북한 등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합적인 사이버 안보위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2011년 3.3 디도스공격, 농협전산망 공격, 2013년 3.20 사이버공격과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군장성 스마트폰 해킹 및 청와대 해킹메일 발송 등이 그 사례”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파리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관련 조항을 강화하면서 정보기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는 국가망신이며 자신들이 테러의 방조자, 테러리스트의 비호세력임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원장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대대적인 사이버테러를 당한다면 그 책임은 19대 국회, 범위를 좁히면 야당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존하는 위협을 무시하고 지금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유 원장은 “현재의 관련 추이를 국가위기사태로 보고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최근 미국 사이버보안회사의 추적 보고를 확인하면 올 1월 들어 북한의 사이버작전 활동이 월평균 10배 이상 늘었다"며 "이는 곧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임박했다는 전조"라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
사회자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러한 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나선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한국국가정보학회장)은 사이버테러에 대해 “아마추어적인 접근은 금물이며 정치적 논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전문가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더 크고 더 멀리 보아야 한다며 현존하는 사이버위협은 북한만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은 아군과 적군이 없는 무한 경쟁의 영역”이라며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군도 없기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삼성전자 반도체 네트워크도 한꺼번에 날라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 교수는 “많은 이들이 인권침해를 지적하지만 조지오웰의 빅브라더는 이미 왔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적이라는 불가피한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사이버세계의 공격과 방어의 원칙은 의심 확증의 원칙”이라며 “제 5의 전장이라는 사이버 공격,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는 것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고 소개했다.
한 교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수준에 대해 “이 정도의 입법 수준으로는 사이버안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매번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사고방식으로는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 교수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에 원하면 침투하고 파괴할 기관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전투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법의 명칭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인데 이는 학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자유민주적 정부를 궤멸시키겠다는 목적을 지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올바른 명칭은 사이버 안보법 또는 사이버 안전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소극적 방어보다 적극적 공격이 중요하다”며 “차후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점차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국정원 전문가들은 더 공부해야 하고 정책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
▲ 사회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러한 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달라진 양상을 잘 봐야 한다”며 “테러의 기본 인식은 선제적 조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로저스 미국 사이버사령관(제독)도 직접 만나 얘길 들어봤지만 사이버 분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만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사이버 안보의식, 방첩의식 강화에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속도로 진화해가는 사이버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우리에게 당면한, 현존하는 위협으로 설정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는 “사이버테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현재 사이버테러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우리가 공격당한 전부가 아니라 밝혀낸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지난번 한수원 해킹 사건에 대해 “이는 정부불신과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한미 간 공조 또한 점검하고자 북한이 벌였던 성동격서 전술”이라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최근 들어 확인된 스마트폰 해킹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사이버보안업체 마저도 해킹을 당하고 있는 추세라며 “에너지 항공 통신 금융 등 국가주요시설이 목표물이 되어 여러 사회 혼란과 갈등 야기를 병행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물리적 테러와 함께 사이버 테러 저지도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테러방지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처럼 IT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파괴적인 북한 발 사이버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대테러정책학회장)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은 불균형적인 사고-오도된 판단”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공간 온라인상의 방패를 만드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
|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대테러정책학회장)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은 불균형적인 사고-오도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