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선 위반에 대한 강력 제재, 당국의 법집행이 관건
자유경제원은 지난 3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시민의 안전띠 폴리스라인, 이제는 선진 시위문화 시대를 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경찰의 폴리스라인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방침에 대하여 폴리스라인 정착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패널로 나선 황대성 변호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해 돌멩이와 화염병으로 민주화투쟁을 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시위방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선진국의 경우 시위를 할 때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은 철저히 지켜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고 국민들은 이를 당연시 한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폴리스라인은 행위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선”이라며 “집회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보장하되 폭력시위는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 글은 황대성 변호사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폴리스라인에 대한 논의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의 시위 하면 평화로운 시위보다는 쇠파이프와 돌멩이, 화염병, 물대포 등 불법, 폭력시위가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 그만큼 TV 등 매스컴에서 오래 전부터 불법, 시위장면을 많이 보여주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지 않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에 발생한 굵직한 불법폭력시위는 쌀 개방 협상안 반대를 비롯하여 평택 미군부대 이전, 부산 APEC 정상회의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 속에 모두 65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 폭력시위의 형태는, 미리 준비한 각목과 쇠파이프뿐만 아니라 죽창과 화염병, 가스통에 이르기까지 점점 흉포화되고 있고, 심지어 경찰버스를 전복시키고 방화를 일삼기까지 하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폭력시위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돌멩이와 화염병으로 민주화투쟁을 하였다고 하여, 민주화가 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시위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시위는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의사관철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선진국의 경우 시위를 할 때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고 국민들은 이를 당연시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준법시위가 정착되려면, 선진국에서처럼 폴리스라인을 잘 설정하고, 그 폴리스라인을 통해 평화적이고 준법적인 시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 당국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미국은 떼법 시위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평화적인 시위는 허용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을 자행하면 즉각 체포되고 연행된다./사진=미디어펜


2. 폴리스라인과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에 의할 때 질서유지선은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본연의 기능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 하겠고, 그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시위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통제적이기 보다는 방어적이어야 하며, 시위대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설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3) 

그리고 하급심 판결은 질서유지선의 형태와 관련하여, 차벽의 설치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질서유지선으로서 적절한 수단이 된다며 적법하다고 보았다.4)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질서유지선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으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설정된다면, 점차적으로 시민들과 시위대의 인식도 전환되어 평화적이고 준법적인 시위의 정착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폴리스라인을 잘 설정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그와 같이 제대로 설정된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 폭력적인 시위를 자행하면 이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가혹하게 진압하거나 채증자료를 수집하여 반드시 처벌하여 엄정하게 법질서를 확립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도로점거, 폴리스라인 침범과 같은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엄정관리하고,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한 만큼, 말로만 그치지 말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시위대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폴리스라인을 제대로 준수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난다면, 불법 폭력적인 시위에 대하여도 폴리스라인은 상당히 억제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5) 

   
▲ 어떤 경우에도 불법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 불법폭력시위의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폭력시위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사진=한국대학생포럼


3. 결론(폴리스라인 침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폴리스라인은 행위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선이다. 우리나라에서 폴리스라인 제도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된 설정과 이의 준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해 간다면 분명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도 병행하면서 제도를 잘 정착시킨다면 그로 인해 많은 경찰력을 줄일 수 있고, 경찰력에 의존한 기존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을 자율적 준법성 집회시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떼법 시위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평화적인 시위는 허용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을 자행하면 즉각 체포되고 연행되는 무자비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불법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집회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보장하되, 폭력시위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황대성 변호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우리나라에서의 시위 하면 평화로운 시위보다는 쇠파이프와 돌멩이, 화염병, 물대포 등 불법, 폭력시위가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 그만큼 TV 등 매스컴에서 오래 전부터 불법, 시위장면을 많이 보여주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지 않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사진=자유경제원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집시법에서는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질서유지선은 사용범위도 다양하여, 집회시위 시 군중통제, 교통통제, 범죄현장 및 교통사고현장의 보존, 요인보호, 범죄자의 도주로 차단, 재난지역이나 폭파건물 및 폭파위협지역 등에 대한 군중보호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2) 위 같은 법 제13조 1,2항 참조.

3)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는 2015.8.20. 권영국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질서유지선의 목적,기능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뤄지는 장소의 외곽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획함으로써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쳐야 하고, 질서유지선의 설치를 통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015노2331사건에서,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도 만들어 놓아 일반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차벽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 또한 적절했다”고 하여 차벽설치로 인한 폴리스라인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사건의 1심 판결도 차벽설치를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한 바 있다. 

5) 폴리스라인을 따라서 집회,시위를 진행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일반 공중으로부터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면 집회,시위 주최자도 굳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황대성]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