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내부결함 점검을 위한 입찰 때 담함을 벌인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디섹과 삼영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알아내는 것이다. 금속의 용접부분에 균열이나 결함이 있더라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디섹과 삼영엔지니어링은 2011년 4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과 대우건설이 발주한 인천 18호기 비파괴 검사용역을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이들 공사에는 일정한 시공 실적을 갖춘 업체만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가 업체가 디섹과 삼영 둘 뿐이었다.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선 삼영이 디섹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디섹의 낙찰을 도왔다.

그러나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은 예상보다 작은 규모였기에 삼영이 디섹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결국 디섹이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 제재로 디섹은 4400만원, 삼영은 2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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