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면목우성주택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받아
[미디어펜=이시경 기자]낡고 오래된 집들 주변에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 주택들을 재건축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 서초구와 중랑구에서 잇따라 시행된다.

9일 서울시는 소규모 노후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랑구와 서초구에 3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 9일 중랑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자료사진=서울시


시는 첫 사업으로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의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랑구청은 중랑구 중화동 1-1번지 일대가 대상인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인가를 완료,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서초구 방배동 911-29번지 외 2필지에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을 9일 완료,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낡고 오래된 집들 주변에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 주택들을 재건축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 서초구와 중랑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서울시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국에서 최초인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 필지를 모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개발면적이 1만㎡ 이하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해당 구역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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