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일 “성매매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있어 온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을 맡은 류여해 교수(수원대 법학과)는 “과거에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포주에게 납치되어 오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았고, 한번 몸을 담게 되면 탈출도 못하는 구조로 거의 인신매매수준의 범죄가 성매매라는 범죄와 연관성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 법은 오히려 자발적인 성매매자들을 처벌한다”고 꼬집었다.
류여해 교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며 “성매매가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정말 문란하지도 않다. 성매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범죄는 피해자가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성매매의 피해자는 진정 누구인지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류여해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성매매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1. 간통죄 그리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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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
간통죄가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간통이라는 행위는 불륜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간통은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형사적으로 범죄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다.
수많은 논란 끝에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성매매도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들 추측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헌재는 성매매는 합법 즉 범죄로 보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간통죄는 분명히 피해자가 있다. 나머지 가족들. 아빠가 혹은 엄마가 바람이 나서 행복을 찾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재는 이제 역사 속으로 간통죄를 떠나보냈다.
성매매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미혼인 사람이 성매매를 즐겼다면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그럼 누구일까? 피해자는? 과거에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포주에게 납치되어 오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몸을 담게 되면 탈출도 못하는 구조로 거의 인신매매수준의 범죄가 성매매라는 범죄와 연관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대부분 타의적인 강제적인 범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처벌하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발적인 성매매자들은 처벌한다는 것이 우리법의 입장이다.
이번에 헌재에서 다루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생계형으로 성매매를 하는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며 이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헌재는 이를 합헌으로 봤다. 자발적인 성매매도 처벌받는 지금 법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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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일 “성매매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과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2. 외국의 성매매 허용
독일이 성매매를 허용한 것은 바로 그들의 화대 즉 성매매 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민사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허용한 것이 오늘날 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국가가 지역별로 관리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은 성매매 허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독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성매매의 자유화는 인신매매를 유발했으며, 독일 인근 국가에서는 성판매 여성을 독일에 공급하기 위한 인신매매가 증가했다. 성매매 시장도 팽창하였다. 독일에서는 최근 성판매자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져 성매매 가격이 10유로(약 1만3천원)까지 내렸다고 한다.2)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도 그다지 개선된 면이 없다. 낙인의 두려움 때문에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한 건수는 1%에 불과해, 다른 직업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이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외국여성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성폭력 범죄도 별로 줄지 않았다.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가 2003년 10.6명에서, 2010년 9.4건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그래서 독일의 성매매 제도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범죄가 생겼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많다.
성매매 제도 중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에서는 성매매가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니었다. 그러다 1999년 성매매를 금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런데 처벌 방식이 우리와는 달랐다. 우리나라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그리고 알선업자(포주)까지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반면 스웨덴은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만을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성판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독일의 성매매 정책이 실패라고 기사를 썼던 슈피겔지도 스웨덴의 성매매 정책에 대해서는 대성공이라고 극찬했다. 1999년 발효된 이후 3700여명의 성 구매자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처벌 강도는 최대 1년간 구속,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 강력한 조치에 성 구매 수요는 감소했고, 사창가들은 문을 닫았다. 슈피겔에 따르면 스웨덴 성매매 종사자 수는 1999년 25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었다. 스웨덴의 불법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독일보다 62배 더 낮다.
처벌을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 자체에 수치심을 느끼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것.” 3)이다. 그것이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한다.
3. 입법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평가에 편승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성매매 정책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있었다. 2013, 2014년 민주당 남인순, 김상희 의원은 각각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만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실 이 내용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논의가 되었으나,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다. 대신 성매매특별법에, ‘강요받은 성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대 국회에 이르러 여성단체 출신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입법이 시도된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은 아직 정식 입법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법적으로는 오랜 기간 성매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원천 금지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4. 결론
성매매는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 계속되어 왔고 많은 나라가 이를 고민하고 있다. 네델란드는 놀랄 만큼 자유로운 성매매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성매매가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정말 문란하지도 않다. 몰래 하는 재미를 더 인간은 좋아 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유의 존재이다. 억압할 때 더 애타게 자유를 그리워한다. 자유 속에 있을 때는 존재의 소중함도 모르는 것이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인륜적이다 또는 반인륜적이라는 논의를 할 시점은 지났다고 본다.
법은 존재하고 국민들은 법을 어겨가며 하고 있고 모두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변종성매매 업소가 골목길로 들어 왔다. 차라기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질병관리 또는 세금관리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자유롭게 성매매를 허용하자고 하면 지탄을 받게 될까? 그러나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으면 관리를 제대로 하는 자유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범죄는 피해자가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성매매의 피해자는 진정 누구인지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류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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