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건설기계업계의 고질적 불공정 문제를 포함한 여러 피해를 입은 ‘을’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12일부터 불공정계약·대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호사·공인노무사·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11명의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요청에 따른 이번 상담은 시간적·금전적 여력이 없어 법적 도움을 받기 힘든 건설기계 대여업자·하도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는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임용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진행해 왔으나 보다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법률상담을 기획했다.
대금체불에 대한 개인법률상담은 물론, 건설기계업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추가대금 없는 장시간 작업 강요 ▲현행 법령 미비로 인한 토사운반중개업자의 중간착취 등 고질적 문제의 개선책 마련 역시 논의할 계획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을의 위치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라며 “더욱 발전시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상시로 진행되는 개인신청과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단체신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상담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 등은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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