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경쟁률 0.2 대 1 "이전 공무원 특별청약 '팔짱'"
[미디어펜=이시경 기자]동일(대표=김종각)이 경북 예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내 B2블록에서 선보인 '동일스위트'가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다.

1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경북도청신도시 동일스위트'의 1순위 일반청약 결과, 모두 1494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302명에 그쳐 청약경쟁률이 0.20 대 1에 그쳤다.

   
▲ 아파트투유는 '경북도청신도시 동일스위트' 일반청약분 1순위 청약 결과, 경쟁률이 0.20 대 1에 그쳤다고 집계했다./아파트투유


1순위 미달분 1192가구는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다. 2순위는 신청금(10만원)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경북도청신도시 동일스위트'의 미달사태는 단기 공급과잉의 후유증으로 미분양분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 단지 최대 규모의 아파트(1499가구)를 분양한 데다 경북도청 이전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외면한 데 따른다.

특별공급분은 전체의 73%인 1099가구에 달했으나 청약자는 단 5명에 그쳤다.

동일스위트의 1순위 청약성적은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분양단지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혜림건설이 지난 2월 B1-3블록에서 분양한 '모아엘가 에듀파크'(0.28 대 1)보다 부진했다. 지난해 호반 베르디움의 1·2차 청약경쟁률(1.04~0.95 대 1)의 기록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직전 분양단지인 모아엘가는 미분양분 해소를 위해 '앵콜 이웃사촌만들기 100만'의 판촉 행사를 진행,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사이에 서둘러 분양, 분양 시기도 문제였다고 현지 부동산중개업계는 전했다.

한편 '경북도청신도시 동일스위트'는 지상 25층, 23개동에 중소형 1499가구의 대단지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내세워 분양 마케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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