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세종시의 아파트 거주자 우선분양제도 물량 및 자격조건이 대폭 축소돼 공무원 및 세종시민의 투기 등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아파트의 우선공급 비율 및 거주기간을 개정한 시행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을 50%로, 거주기간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절반 줄이게 된다. 시행일자는 7월1일이다.
그간 신규 아파트 중 공무원 특별분양을 하고 남은 나머지 물량은 모두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우선분양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공무원·공무원 가족들은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반면 타 지역 수요자에겐 청약 기회가 전혀 없었다.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자우선제도를 악용, 아파트를 추가 분양받기도 했다.
추가 분양받은 공무원 중 상당수는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겼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록에 의하면 2014년 분양한 세종시 2-2생활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풀린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새 6000명가량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거주자 우선분양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며 세종시민 주거안정 및 인구유입 목적이 퇴색된 것이다.
이에 행복청은 타 지역 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주기로 개정안을 구성했으나 일각에서는 보완책 없이 진행하면 투기행태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역 우선공급을 줄이고 타 지역으로 청약기회를 넓혔을 때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세종시에 지금까지 100%를 지역우선 분양한 것은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 수요자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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