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은 누구에게 좋은가
경제학자들만큼이나 정치인들 또한 공약을 걸고 저마다 티격태격한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주장에는 '분배부터'라는 주장이 맞선다. 고용, 재정 등 모든 이슈가 갈등의 대상이다. 최근 최저임금 협상안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매년 최저임금제도의 인상은 가장 뜨거운 감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 싸움 이기도하고 정치권에선 표심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논쟁의 중점이자 핵심이다. 노동계는 현재“인간다운 생활 영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고 경영·재계는 “기업에 부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의 가세로 격론이 일고 있다. 과연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현재 나는 20대 젊은 청춘이다.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쓰고, 생활도 영위해 나간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은 가장 가시적이고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제도이다. 내 또래의 대학생들 모두 시급에 민감하기도 하고, 시급이 오르면 사회적 취약계층,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앞뒤 안 재고 노동계의 손, 혹은 정계의 표심을 유도하는 전략에 쉽게 매수된다. 나또한 마땅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경제학을 배우기 전 까지 말이다.
주류경제학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랜 정설이다. 물론 여기에 1994년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와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가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 진보 성향의 계량경제학자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불러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렸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학계에선 이들 두 사람은 전화설문을 통해 고용 자료를 수집한 데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당국의 임금지급 통계를 사용하면 정반대 결론이 나온다는 반박 논문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학술적 논거에 목말랐던 노동계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아직도 곳곳에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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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논쟁의 중점이자 핵심이다. 노동계는 현재 "인간다운 생활 영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고 경영·재계는 "기업에 부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사진=연합뉴스 |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인상은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기업도 상품 생산을 늘리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투자와 내수시장 활성화,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틀렸다. 고소득층은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어 추가 소득이 있어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임금 인상 압박에 직면한 기업과 소매점주가 고용과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다. 이는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에 빈곤을 더 초래할 것이고 고소득층과 최빈곤층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노동계가 주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가계와 가정들이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언론 기고문에서 “모든 직종이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받기를 희망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 확실하다”며 “그럴 경우 기초적 기술만 가진 많은 노동자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고소득 노동자들은 별 영향이 없으나, 저소득·저기술 노동자들의 고용해고는 오히려 복지가 아닌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말이다.
미 의회예산처도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인상될 경우 미국 내 일자리 5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경제지 포브스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확대하는 편이 위험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동자의 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이 제도 덕에 330만 명의 아이를 포함한 650만 명이 빈곤선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해마다 5∼8%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라 6030원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런데도 선거철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새누리당은 9000원으로 올리겠다며 경쟁적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새누리 안이면 매년 약 10%씩, 더민주 안이면 매년 13.5%씩 올려야 한다. 터무니없다.
결국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며 고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실업은 예상된 수순이 된다. 빈곤 감소에도 최저임금제도는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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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고소득 노동자들은 별 영향 없으나, 저소득·저기술 노동자들의 고용해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복지가 아닌 양극화를 초래한다./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은 보편적이지만 논쟁적인 제도다. 물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사용자는 그에 맞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지갑을 두껍게 하는 것이 복지이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충분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준다는 점을 연구 결과 또한 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경쟁적인 인상안(정책)은 비효율적인 결과만을 낳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저임금마저 오로지 정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복지인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경제에 맞게 효과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선별적복지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를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 정계도 달라져야 한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해야하며 정계는 기업과 근로자의 동반 생존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병철 금오공과대 전자공학부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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