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혹은 사진 제보…3개월간 한시적으로 콜센터 제보받아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고속도로에서 한계치 이상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김학송)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 측은 꼭 제보하지 않더라도 낙하물 발견 시 콜센터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자료사진=한국도로공사


해당 신고포상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달리다가 촬영한 적재불량차량의 영상 혹은 사진을 제보하면 된다. 

도로공사에서 제보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한 뒤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하게 되면 포상금 3만원이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단 사진 혹은 영상을 통해 적재불량차량의 차량 번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제보를 원한다면 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적재불량차량이 찍힌 해당 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벌점제도를 강화했으나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 대 이상의 적재불량차량이 적발되는 상황이다.

도로고앗 관계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며 “동영상 제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을 발견한다면 도로공사 콜센터로 바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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