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절반 면세…세원 넓히는 조세정책 추구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은 1일 "'세원(稅原)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정치권은 당장의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조세재정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정근 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2016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 "근로소득자와 기업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문제는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인 오정근 건국대 금융ICT학과 특임교수(가운데·발언 중)는 1일 혁신비대위원회의에서 "한국 조세재정상의 근본적 문제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화로 경직성 복지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조세는 '선택적 과세'로 갈수록 기반이 악화돼 재정위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실제로 지난달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가, 같은해 말 연말정산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공제제도를 확대하면서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이 48.1%로 급등했다.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다.

오 위원은 "한국 조세재정상의 근본적 문제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화로 경직성 복지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조세는 '선택적 과세'로 갈수록 기반이 악화돼 재정위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보육·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재정은 계속 증가함에도 도로 줄이기가 어려운 반면, 비과세·감면 적용대상은 갈수록 넓어져 소수의 납세자가 다수를 부양하는 구조가 고착화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오 위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한 말씀 드린다"며 "이번에 임금수준이 높아서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악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관해서 1.5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임금보단 투자에 높은 가중치를 둬서 더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중소기업 제외) 이상 또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한 해 이익(소득)의 80% 이상을 투자·배당·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미 과세를 마친 가운데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투자·임금보다 배당 금액을 확대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 확정을 통해 투자·임금·배당 가중치를 기존의 1:1:1에서 1:1.5:0.8로 변경해 기업의 임금 인상 압박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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