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기본계획'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등 수립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한옥 등 서울 시내 건축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 수립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내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역시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건축자산이란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을 뜻한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관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4일 용역발주 공고 후 9월 착수해 내년 9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이 보다 완화된다. 또 심의를 통해 비용의 일부(최대 1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9월 말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이를 토대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북촌 등 기존 한옥밀집지역이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우수건축자산과 유사하게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해지며, 종합적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다”며 “최근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건축자산을 관리할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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