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자와 공동명의 통장 개설 등 권익침해 막아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안은 건설업자들이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입찰을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보다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시공사 선정 전과 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을 제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이 결정되도록 한다.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감독 ▲각종 등기와 공부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한다. 

건설업자는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이주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지원 ▲시공 ▲입주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건설업자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조합에 의견을 제시해 적정 비용으로 발주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비 관련해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공동집행하도록 했다. 집행상 투명도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을 제안하면 관련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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