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국가 아닌 건국 준비 독립단체…헌법재판소 1948년 건국 확인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냐를 놓고 여야 간에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 발표 직후 '오늘은 건국 68주년'이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선열들과 민족혼을 능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한 역사인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건국됐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아침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립됐으므로 그 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느냐를 둘러싼 논쟁에서 누가 옳은가를 가려내는 일은 국가, 건국(국가건립), 건국일의 의미만 알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극히 간단한 문제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가란 특정 영토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특정 공적 질서를 강제하며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내외정책을 집행하는 정치적 결사이다. 건국이란 어떤 정치적 결사가 국가로서의 권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완전히 갖추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결사가 국가로서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 요소들은 타국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명확한 영토, 그 영토에 상주하는 인구(국민), 영토와 인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정부, 주권 등 4 가지이다. 건국일이란 국가 구성의 4개 필수 요소들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인가는 대한민국이 국가 구성의 4개 필수 요소들을 언제 완전히 갖추었느냐를 추적해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 구성의 4개 필수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가 갖추어야 할 국제법적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시정부'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라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독립운동단체였다.


헌법재판소도 1948년 건국 확인

그러면 대한민국은 언제 국가 구성의 4개 필수 요소들을 완전히 갖추었는가?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고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점령통치를 받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민족을 독립시켜 주려고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국가가 구성되는데 필요한 2개의 요소, 즉 영토와 인구는 확보되었다. 우리 민족의 국가 구성을 위해 남은 과제는 정부와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전개했으나 실패했고, 유엔총회는 한반도 전역에서 유엔감시하의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의했다. 소련의 반대로 북한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지자 유엔은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의했다.

   
▲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건국일과 관련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립됐으므로 그 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연합뉴스

이 결의에 따라 남한 지역에서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하의 총선이 실시되었다. 5·10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새로 정하는 등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가 조직되어 입법·행정·사법의 3부로 구성된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낮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을 거행했고,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청으로부터 통치권 즉 주권을 인수했다. 이로써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인 영토·국민·정부·주권을 완전히 갖춘 대한민국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처럼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을 완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되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뭔지, 건국이 뭔지를 모르는, 도무지 상대할 가치가 없는 무식한 언동의 극치이다. 그들이 논거로 제시하는 건국헌법 전문의 구절이나 이승만의 '민국' 연호 사용 등도 그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게 되면 논거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생산해낸 수많은 자료들은 하나같이 임시정부는 국가 아닌 건국준비단체임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말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귀뜸 해주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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