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쟁점인 가액기준과 관련,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가액기준을 둘러싼 김영란법 시행령을 두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고 일부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견이 팽팽하게 제기되는 등 부처 간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지만,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쟁점인 가액기준과 관련,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가액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 회의 쟁점인 가액기준과 관련,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석준 실장은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