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한진해운이 자산 압류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 화역을 재개하게 됐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9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졌다.

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총 140억 달러(약 15조 5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화물이 실려 있다.

연합뉴스 보도가 밝힌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 선박 4척이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한 채 미국 항구 주위에 머물고 있다. 

해당 선박은 한진 보스턴, 한진 그리스, 한진 정일, 한진 그디니아다. 

앞서 한진해운은 화주들이 화물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등 화주들은 정해진 날짜에 화물을 받지 못할 것을 그동안 우려해왔다.

   
▲ 미국 법원 '임시보호명령'…한진해운, 정박·화물 하역 재개./사진=한진해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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