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남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 준 친정 식구들에 앙심을 품은 30대 어성이 친정집에 불을 질렀다.
17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재산 분배 문제로 앙심을 품고 가족들이 자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최모(여·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추석 이튿날인 16일 오전 7시20분쯤 충남 계룡시 두마면 친정집을 찾아가 휘발유가 들어 있는 맥주병 3개(1.5L)를 던지고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집안에는 최씨의 부모와 남동생 식구들 10명이 있었지만, 이불을 물에 적셔 불길을 잡아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어려워지자 지난 7일 어머니에게 재산을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왕따를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며 어머니로부터 거절 당했다.
이후 아버지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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