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기도청 소속 50대 간부 공무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흥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1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A씨 지인인 남성 2명과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3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10분께 남성 2명과 찾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3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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