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갈 곳 없는’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서울시가 실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하반기 주거위기가정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4주간은 ‘하반기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집중 발굴해 보증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퇴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위기가정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상자격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인데다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해당된다. 만약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정이 ‘임차자금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집중 발굴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발굴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한다면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안찬율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차가워지는 날씨에 어려움을 겪을 주거위기가정은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며 “시는 민관이 협력해 주거위기가정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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