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전세 및 반전세 주택을 낮은 금리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서울시 사업이 2차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민간 임대주택 2000호를 2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올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11월4일 발표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주택의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최대 42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보증금액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매달 지불해야 하며 지원 금액의 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 받는다. ▲3000만원 이하 1.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2.0% 등이다.

2000호 중 17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3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자가 신청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전용 85㎡ 이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 합이 총 2억1250만원 이내여야 한다.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대상자의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데다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2순위 등 보다 자세한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는 모집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대상 전세임대주택의 도배·장판 상태가 불량할 경우 입주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총 계약기간 내 한 번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돼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2차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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