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생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1알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 측은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한 만큼 한진해운과 이해 관계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화물 하역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만 하루에 210만 달러(우리 돈으로 23억5000만 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하역이 원활히 진행됐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비용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법원은 하역이 계속 늦어지면서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은 액수로 따지면 약 140억 달러(15조6000억 원)로 추산된다. 

법원 관계자는 "해운업계 관행에 비춰 약정 운송 시기로부터 약 3~4주일이 지나면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용선료나 화주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물류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익채권이 조 단위가 넘게돼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을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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