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교육감을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14시간가량 진행된 첫 소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다.
앞서 검찰이 첫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청구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미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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