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가장 많은 대답은 원하지 않은 임신(43.2%)이었으며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임신중절술 사유 가운데 69%가량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같은 개인적 사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술은 임신 24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가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인공임신중절술은 16만9000명이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47만여 명임을 고려하면 출생아 숫자의 36%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술 상당수가 법률의 허용 한계를 벗어나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수술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술 사유 중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은 법적 허용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생명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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