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강진 이후 여진이 수차례 몰아친 경북 경주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있으나 지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윤영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방치건축물에 대한 국토부의 지진대책이 별다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현장은 출입금지와 가설자재정리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으로 명시돼 있다.

다른 대책은 ‘내년 안에 시·도별로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역시 원론적인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겨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은 전국 387곳이다. 강원(63곳), 충남(56곳), 경기(52곳) 순으로 많았으며 최근 강진 발생지인 경주가 속한 영남에는 62곳의 방치건축물 현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구조물이 들어선 방치건축물 현장은 350곳으로, 이 중 구조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하인 곳은 75.4%(264곳)이다. 13곳은 E등급으로, 이 등급은 정밀조사를 거쳐 구조보강이나 철거가 필요한 수준에 해당한다.

LH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방치건축물 대다수가 가설울타리 등이 훼손되거나 설치조차 되지 않아 출입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방치건축물은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파산해 공사를 멈춘 경우가 상당수인 만큼 건축주 스스로 내진보강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영일 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방치건축물들이 지진대책 없이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지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시급히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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