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이틀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찬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갈비탕에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 외교부 일반 직원들과 같은 메뉴로 구내식당 한 켠에 마련된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했다.
가격은 1인당 1만 원으로 외통위 행정실이 의원·보좌관 등 국정감사단 85명 분 식대 85만 원을 별도로 계산했다.
의원들이 통상 피감기관으로부터 융숭한 오찬 대접을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더치페이'를 한 것이다.
청탁금지법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금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셈이다.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어차피 모레 시행되기 때문에 국감을 시작하면서 새로 시행될 '김영란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게 옳겠다고 생각했다"며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떨어져서 식사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재외공관 대상 국감 때도 이 같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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