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내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여파가 병원에까지 도달했다.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7일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을 비롯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학병원들은 의료진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하거나 온라인으로 관련 규정을 배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그간 대다수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입원실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 관행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러한 청탁을 금지한다는 내부방침이 세워졌다.
실제로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서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대표적 부정청탁' 사례로 꼽혔다.
청탁뿐 아니라 제약회사 직원, 공무원, 보직교수 등과의 식사, 접대, 물품제공 등도 경계 대상이다.
모임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한 식사, 선물 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개별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시범사례로 적발되는 일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수술, 진료 등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진료실 등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와 보호자가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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