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교제를 끝내자는 의사를 표명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바다로 뛰어들어 중태에 빠트린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초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여직원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두 달 뒤 A씨가 청혼을 했지만 B씨는 거부했고, A씨는 B씨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청혼은 계속 거절됐다.

결국 A씨는 6월 식당에서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말다툼이 오간 뒤 술을 마신 채 B씨와 함께 인근 항구 선착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A씨는 B씨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선착장 앞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지만 B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차로 돌아왔고, 이번엔 B씨를 태운 채 차를 몰고 가 바다에 빠졌다.

이들은 인근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청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음주운전으로 바닷가까지 가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며 "그럼에도 B씨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고 걱정도 않자, 앙심을 품고 B씨와 함께 탄 차를 운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B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B씨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8년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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