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찰이 시행 하루 전으로 다가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또한 검찰은 김영란법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엄단하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인지수사 최소화 등 검찰의 김영란법 관련 수사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대검 윤웅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부정청탁의 경중, 처벌 수위 등 실무적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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