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유족급여도 실질적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져 왔다.
제정안은 앞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을 위험제거 신고처리 생활안전활동(소방관), 긴급 신고처리 현장활동(경찰관), 위험현장 직무수행(현장공무원)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위험의 정도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일반 순직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위험직무순직으로만 구분돼 있어 다양한 유형의 순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제정안은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 급여는 민간의 산업재해보상의 53%∼75% 수준이어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사처는 특히 공무원이 순직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숫자에 따라 연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재 유족연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7%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의 경우 유족 숫자에 따라 가산하지 않고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42.25%를 일괄적으로 지급해 왔다. 아울러 재직 기간이 짧으면 유족연금도 줄어든다는 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해 유족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2∼3단계로 진행되는 위험직무 순직 심사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 심사 기간을 줄인다. 이 경우 1회 신청만으로도 일괄심사가 가능해져 심사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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