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운전면허가 없는 고교 여자 동창에게 운전을 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돈을 뜯으려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갈미수 및 사기 등 혐의로 신모(1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18·고2)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7월 25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고교 동창 A(19·여)씨가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도록 유도한 뒤 "살인미수"라고 협박,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강요해 합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신씨 등 2명은 김모(19·구속)씨가 운전하는 K3차량에 타고 있었고, 그 뒤에 정차한 K5차량에 신씨와 김군 등이 탄 채 A씨에게 운전을 하게 했다.

A씨가 후진하려하자 동승한 김군은 기어를 '전진'으로 조작해 앞에 있던 K3를 추돌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A씨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K5차량은 김군이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빌린 렌터카였다.

A씨 가족은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신씨 등이 지난달 9일에도 K5를 타고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으려다가 음주운전이 아닌 차량을 추돌해 해당 보험사로부터 사고 합의금 등 55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