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C(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5월 말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을 따랐고 입영을 거부한 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차 현실적인 입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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