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 경찰에 접수된 위반사항 신고는 사실상 없었다.
경찰청은 28일 자정부터 오후 4시 기준 김영란법 관련 112신고 2건이 접수됐고, 모두 출동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쯤 서울 지역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고 제3자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전화를 건 이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도 미달해서면신고 등을 안내한 뒤 종결했다.
다른 신고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걸려온 전화로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 110(정부 민원전화) 안내 후 끊었다.
또 다른 신고는 이날 오후 한 단체가 노인들에게 3만원 이상 밥을 사줬다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일도 있었으나, 이 단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은 반려조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밤 0시부터 법이 적용돼 아직 시간이 짧고, 그간 법 내용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워낙 비현실적이어서 결국 사문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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