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헌법재판소 측은 29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헌법불합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병원 입원이 정신질환자들의 신체자유 격리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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